나이키 회사'유상 '상표 등록 신청 비즈니스 심사위원 기각
한편 상하이 한 회사는 1986년 바로 등록된 ‘유상패 ’ 상표로 유명 스포츠 용품사들이 상해 국적 선수 ‘비상비상 ’을 전문적으로 설계한 상표다.
26년 전 ‘유상패 ’의 존재로 인내크사 ‘유상 ’ 상표 등록 신청이 상평위원에게 기각되었다.
이를 위해 나이크 회사는 상평위원을 법원에 호소한다.
어제 시의 한 중원에서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1986년 7월 상하이 유상실업 유한회사가 ‘유상표 ’를 등록한 상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장
상표의 전용권 기한은 2017년까지.
상하이 유상실업 유한회사의 이 등록 상표는 ‘유상패 ’ 한자와 매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나이크 회사는 상평위원에게 신청을 제출하고 유상을 상표로 등록해 상평위원에게 기각을 해야 한다.
상평위원은 앞서 상하이 유상실업 유한회사가 등록한 ‘유상패 ’ 상표에서 ‘패 ’라는 글자의 현저성이 약하다고 여겼고, ‘유상 ’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쉽게 기억되고 식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나이크 회사가 등록한 ‘유상 ’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고, 두 상표의 등록 종류는 모두 의류 상품으로 구성돼 나이크 회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위해
나이키
회사는 상평위원회를 시 중원에 호소할 것이다.
상사심사위원이 내놓은 이유에 대해 나이크 회사의 대리인은 이미 유상본인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상 씨의 성명, 이미지를 상표로 상업화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상에게 기반된 거대한 인지도와 나이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나이크사가 신청한'유상 '상표와 선두적인'유상패' 상표가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나이크 회사의 대리인은 나이크 회사가 유상에게 잠재된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예견했기 때문에 2004년 유상성명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에게 특별히 유상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신청해 주로'리욱 xang','LX '및 플라잉 허들 도형 등이 포함됐다.
상평위원 의 대리인 은 상관하지 않는다
유 상
지명도가 얼마나 높은지 먼저 상표에 있는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유상은 본인의 성명권의 사용이나 상품화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이전의 상표류 소송과 달리 본 사건의 나이크 회사는 26세 ‘유상표 ’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나이크 회사 대리인은 "유상은 10년 만에 유명했다. 1986년 3살이다. 또'유상메달'은 상하이 유상실업 유한회사 명칭이라 악의적 강탈 행위가 없다"고 말했다.
어제 법원은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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