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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은 경영성 감원 에게 더 많은 융통성 을 부여한다

2008/1/19 16:01:00 41748

기업경영자와 사법실천업자들의 표현에 대한 우려는 광저우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노동관계처 처장 사례는 크게 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의 힘은 고정 기한 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정감을 보장하고 진보하여 기업노동관계의 조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무고정 기간 노동 계약 ’은 결코 ‘영구 직원 ’이 아니다.

그는 "신법은 구법에 비해'경제적 감원'을 경영성 감원'으로 조정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감원 정책이 더욱 원활하다"고 말했다. 기업은 신법이 시행 후 고정공제 제도에 복귀할 염려가 없다.



기존의 법규에 따르면 기업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경제적 감원을 할 수 있고 모든 감원은 관련 부문에 상보해야 한다.

특히 신법 제41조 규정은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는'생산 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 외에도 기업의 전산, 중대기술 혁신, 경영 방식 조정, 노동 계약 변경을 거쳐 근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기타 노동 계약에 근거한 객관적 경제 상황이 중대한 변화로 노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경영성 때문에 감원도 가능하고, 전제는 경제보상으로 지급된다는 얘기다.



신법은 또 규모감원에서만 보고를 해야 한다: 감원 20명 이상 또는 20명 부족하지만 기업 직원들의 총 1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고용인 단위가 30일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줄이고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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