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자홍" 커튼을 사서 깊은 카페색으로 변하다
작년 12월에 그녀는 있다
심양
예각 가방 제품 중산점에서 커튼을 맞추었다.
최근 커튼을 받은 후 일부 커튼의 색깔은 당초 매장에서 고르던 색깔과 일치하지 않아 반품에 대해 비즈니스의 거부를 요구했다.
"같은 디자인과 상품의 커튼은 전문점 안에 걸린 샘플은 자홍색으로 보입니다. 뒤에는 집에 걸쳐 두었지만 진한 카페색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심양시민 이여사가 만든 커튼은 입고되었지만 가게에서 본 샘플 색깔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커튼 색깔이 선호하는 것은 주로 전문점 조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 시민 고소
커튼을 맞추어 "변색용"을 만나다.
이 여사는 작년 12월 1일, 그녀는 심양에 예각에 거주하였다.
가방적 제품
중산점은 18799원에 총 4개의 커튼을 맞추어 최근 상품을 받았다.
"모든 커튼은 가게 내의 샘플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색차가 있어 전체적으로 어둡고, 당시 매장에서 구입할 때 샘플 색깔이 예뻤다."
이 여사는 그중 홀과 레스토랑 커튼 색깔의 차이가 비교적 커서 이 두 세트는 모두 53118원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색차가 큰 커튼이 매장에서 본 것은 자홍색이지만 받은 것은 짙은 카페색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당시 커튼을 확정한 후, 그녀는 이 색 계열로 자홍색 카펫, 장식화, 스탠드, 액세서리 등 총 4만원을 계산했다. 현재 커튼 컬러는 자홍색으로 짙은 카펫으로 변해 집 안에 있는 카펫을 만들었다.
색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여사는 커튼의 색깔에 편차가 생기면 전문점의 조명이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전문점 샘플 전시구는 불빛 설비를 교체하고 색깔의 편차 문제가 현장에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사가 제공한 커튼 샘플은 일부 커튼 표면에 자홍색을 띠고 있다.
이 여사는 상인에게 반품 요구를 제기하여 장사꾼의 거절을 당했다.
■ 기자 확인
상인 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1월 11일 기자와 이 여사는 심양부예각 가방제품 중산점에 왔다.
가게 관계자는 1층 커튼 전시구역이 조명 설비를 바꿨지만 조명 설비와 이여사 고소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층 샘플 전시 구역의 불빛 아래 이 여사가 정한 같은 커튼 컬러는 커피색이다.
이 여사는 같은 디자인과 화물번호의 커튼이 서로 다른 조명 아래에서 두 가지 다른 색깔을 선보였으며, 당초 커튼을 선택할 때 가게 안의 불빛이 그 상황에 대해 오도하고, 이 상황에 대해 점원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다.
이 여사의 신고에 대해 심양은 예각 가처연쇄 유한회사 관계자는 이 여사가 구입한 커튼은 질도 없고, 가게에서 판매한 같은 커튼 색상은 자홍색 없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도 고객의 특수 정제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규격 크기 가공, 고객이 선택한 옷감 이름과 색깔, 커튼의 규격 사이즈는 잘못된 결과 자부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담당자는 관련 계약을 제공했으나, 기자는 계약서에서 관련 상품 색깔의 구체적인 명칭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품을 소비자 현장에서 선출한 것이며 커튼을 판매할 때 상품번호만 밝히면, 화물 번호가 해당되는 색깔이다.
상품에 대한 실색 명칭을 밝히지 않고 판매원들은 의무를 알리지 못했고, 상술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일부 책임을 지길 원한다면 고객 이여사를 위해 등가 커튼 상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업계 목소리
업종 혹은 난광등 분쟁 대응
중가 근처의 한 가복 액세서리 전문점 담당자는 옷가게와 부예품점 모두 조명 효과를 추구하고, 일광등은 잘 비춰졌지만, 옷이 창백해 보이게 되며, 색은 할인되고, 난광등은 옷과 부예품이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조명 아래에서 상품 자체의 색깔도 달라지지만 점원들은 자발적으로 힌트를 준다.
심양시 인테리어산업협회가 장악한 기업의 피드백 정보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가산 방직품 업계는 난광등 때문에 색깔의 차이로 실수를 선택한 소비분규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분쟁은 매장 내에 설치된 노란 난광등이 유발됐다.
심양시 장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산업협회가 최근 관련 업계 규제를 고려해 상가 매출 행위를 규범한다고 말했다.
매출 코너에서 상인은 적극적으로 상품의 진실 색상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색차를 제시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현장 대비해 소비분규를 기피하는 것이 좋다.
■ 변호사 목소리
불빛 은 선택 실수 를 초래하고, 상인 은 일부 의 책임 을 져야 한다
본보 소비위권변호사단 구성원, 요녕안행 변호사 양계신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실수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은 있지만, 사업가들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반품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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