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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이 나서서 직복 세금 우대 정책

2008/12/10 0:00:00 10244

정책

장평시는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공업업체 세비 혜택정책을 내놓고 공업기업의 부담을 한층 줄이고 기업이 현재 금융위기의 불리한 영향 아래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시는 2008년, 2009년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토지사용세 이용률, 생산액 기여율에 따라 먼저 징수한 후 500만 위안에서 5000만 위안 이상 상여금 50%, 50만 위안 이상, 1억원 이상 상여금 60%, 70% 이상의 상을 실시하였다.

2008년, 2009년 생산액이 초과 위안을 넘어 당년에 세금 인상 20% 의 경방기업에 따르면, 기업이 연간 상납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지방재정소득 부분의 50% 에 걸쳐 장려했다.

부동산 석탄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규비 반환 기준은 원래의 톤당 5위안으로 1톤당 20위안으로 높아졌다.

이 시에서는 목재 가공업체 생산을 규모 이상의 목재 가공산업의 생산에 따라 목재 가공산업생산의 환절세수의 지방 재정소득 부분의 15% 를 장려하고 광야기업의 판매규비를 낮추고, 시속 철광기업의 철원광 판매 규비에 대해 1톤당 10위안을 줄이고 철정광광 환산 비율에 따라 감수한다.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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