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란주는 금지제에 관한 법안을 통과했다
은 최근 마리란주에서 금지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여 이미 주지사 사인을 받았다.
법안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수입금지, 판매나 인산 제공 (2 -염화에틸기) 에스테르 농도가 0.1%를 넘는 어린이 간호용품을 수입을 금지한다고 요구했다.
어린이 간호 용품 은 3 세 이하 어린이 에게 쓰 는 소비품 을 포함 유아 용품, 장난감, 자동차 안전 좌석, 간호 베개, 유아 매트리스 및 유아 차 다.
바로 < p >
은 마리란주 외에 미국 다른 주에서도 아동 제품 제한제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65 제안 아래 어린이 제품에서 제연제를 금지하는 화해 사례가 이뤄져 어린이가 사용하는 발구 휴식 매트에서 금지제를 금지했다.
뉴욕주 역시 2013년 12월 1일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설계를 위한 제품 (유아 물품, 장난감, 자동차 안전의자, 케어 베개, 매트리스, 유모차 등)에는 TCEP 가 포함돼 있다.
바로 < p >
‘p ’은 연소 방지제를 더 많이 제한하는 주 안건에서 코네딕 주, 마사제트 주, 버몬트 주, 뉴저지주, 워싱턴 주를 포함하고 있다.
CTI 는 각 주 법안의 최신 진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바로 < p >
사전의 CTI 건의
은 수출 중인 제품의 목표 시장이 소환되거나 벌금액이 손실을 초래하기 위해 CTI 생산업체가 최신 미국 연방 및 각 주 저연제 제한 법안, 생산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환경보호 원료 세대를 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품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강화하여 상품의 목표 시장에 부합되는 법규 요구를 확보하다.
바로 < p >
- 관련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