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 라벨 반포
이우시 출입국 검역국에서 알고보니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최근 꼬리표를 반포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상판과 판매하는 비식품류 제품.
이 라벨 법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품과 국내 제품은 인도네시아문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야 하며, 콘텐츠나 브랜드 명칭, 로컬 생산업체 명칭과 주소, 수입업체 명칭,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원산국들을 포함해야 한다.
법규 부록에 열거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전제품
통신, 정보 기술 장비, 건축 재료, 기동차량 원자재 (부품), 신발, 가죽과 의류 등 경방제품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재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한 제품은 이 법규의 발효 날짜는 2010년 7월이며, 이미 이 나라에서 판매하는 기존 제품에 대해 발효 날짜는 2010년 12월이다.
반면 이우검역국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상품의 175점으로 무역액이 440여만 달러에 이른다.
전년 대비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 도매가 10퍼센트 증가했다.
수출 상품은 주로 경공업 제품, 방직 제품 및 전기 제품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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