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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납 함유량 제한 요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2010/6/30 17:04:00 41

방직업

지난해 12월 엘리노스 주지사는 법안 SB 2860을 체결해 공공법 095 -1019로 만들었다.

이 법은 “ 납 독해방법 ” 과 “ 수은제품 금지 ” 에 대해 수정했다.


올리노스 주

납해방지법

(LPA)(410 ILCS 45 /6):


2010년 1월 1일부터 판매를 금지하고, 공급 및 양도 부품 총납 함유량은 0.04%(40pm)에 비해 0.06%(600pm) 또는 미국 연방, 주 법률 규정 설정의 더 낮은 납 함유량

아동 제품

(비고) 이 제품에는 최소한 부품 납 함량이 초과 표기되지 않도록 경고 성명을 표시한다.


경고 성명은 적어도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경고:납을 함유하다.


삼키거나 씹으면 건강에 해롭다.


납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 성명에 대한 기타 요구:


제품이나 포장에 놓인 현저한 위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구매 중 상품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인쇄 내용에 가려지지 않고 읽기 쉽고, 다른 인쇄 내용과 배인, 판식과 색깔에 선명한 대비가 된다.


경고 성명은 《연방유해물질법 》16CFR 1500.121조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면제:


LPA는 이하 소비자 전자 제품 중 어린이가 접촉할 수 없는 부품에 적용되지 않으나 개인 컴퓨터, 음상 설비, 계산기, 무선 전화, 오락기, 게임기, 호동소프트웨어의 벨트 장치와 관련된 외곽 장치에 사용되지 않는다.


비고:


"페인트 바르는 거.

장난감

"디자인이나 의도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장난에 페인트를 칠한 장난감이다.


어린이 보석 '-12세 이하 어린이 생산 및 이 연령대 어린이를 목표로 소비하는 보석 제품.


‘어린이 간호품 ’은 제조업체 디자인이나 6세 이하의 어린이 수면, 긴장을 늦추거나 먹이를 돕거나 이를 빨아먹는 것을 돕는 제품이 좋다.


미국 소비품 안전 개진법 은 더욱 엄격한 납 함유량치 가 2009년 8월 14일 발효되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2008년 소비품 안전개진법 (공공법 편호: 110 -3414) 에 따라 어린이 제품은 더욱 엄격한 납 함량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009년 8월 14일부터 기재와 표면도층의 총 납 함유량은 0.06%(600pm)에서 0.03%(300pm)와 0.09%(90pm)로 떨어졌다.


이 같은 규정은 LPA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성명 대응의 납 함량이 표면도층으로 0.04 -0.09%(40 -90pm), 바닥재는 0.04 -0.03%(40 -300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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