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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잔업비도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2010/3/3 14:23:00 61

  春节期间有一部分人比较辛苦,不得不在单位加班。税务部门昨日提醒,加班中辛苦取得的加班工资,也必须缴纳个人所得税。


규정에 따라 설 연휴 7일 중, 섣달 그믐날, 초하루, 초2 초과 근무를 하면, 고용 단위에서 3배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초3에서 초6 초과 근무를 하면, 고용 단위로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부 수입은 힘들지만 여전히 임금, 임금, 임금 소득,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주시 지세 부처는 어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통일 규정에 따라 보조금, 수당, 수당, 자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가 통일 규정 보조금, 수당, 수당, 국무원 규정에 따른 정부 특수수당, 원사 수당, 자심원 수당,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면제, 수당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综合以上规定,劳动者在法定节假日加班加点所取得的加班工资,不属于国家统一规定发给的补贴、津贴,应并入工资、薪金收入,依法缴纳个人所得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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