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증 관리 제도에 대한 처벌 규정
첫째는 수출입 허가증 관리 제도를 엄숙히 처리하기 위해 수출입 허가증 관리제도의 유효한 시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화물 허가증 관리제도 잠정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을 제정했다.
두 번째는 수출 화물 허가증을 위조해 수입이나 수출 화물을 속이려고 했으며, 화물을 압수하고, 화물 등치 이하, 30퍼센트 이상의 벌금,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
제 3조 위보 수출입 화물 품명, 규격 등은 수입 허가증 관리를 피하고, 압수 화물 등은 30% 이하, 화물 등 10% 이상의 벌금; 수출 허가증 관리를 피하는 것으로 화물을 몰수하거나, 수출 허가증을 불허하고, 수출 불허, 수출 등치의 30퍼센트 이하, 10퍼센트 이상의 벌금금을 받는다.
일반적 무역항 아래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 상품위보 를 원료 가공, 수입 허가증 관리를 회피하고, 화물 등가가치 10% 이상의 벌금.
수입 소보 다진, 수출 소보 는 면허증 관리 상품 을 많이 냈 고, 몰수 초과 수출 또는 초과 규정 규정 을 제외 해, 관련 화물 등은 30% 이하, 10% 의 벌금 을 받 고 있다.
비허가증 관리 상품 중 혼장 허가증 관리 상품의 경우 면허증 관리 상품을 몰수하여 관련 화물 등가 30% 이하, 100% 의 벌금 이다.
제 4 조는 수입 허가증 품명, 규격, 수량, 유효기간 등을 고쳐 물건을 몰수하고, 화물 등치의 30퍼센트 이하, 10퍼센트 이상의 벌금을 바꿨다. 수출 허가증 품명, 규격, 유효기간 등을 바꿨던 내용은 압수하여 화물 등값의 30퍼센트, 10퍼센트 이상의 벌금.
불법 수출입 허가증에 대해 수출입 화물은 전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수입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신고하여 관련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다. 화물을 몰수하거나 불운반할 경우, 세관 규정 기한에 따라 수입 허가증을 보충하는 경우, 화물 등가치 30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벌금, 수출을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신고하면, 관련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으며, 화물을 몰수하거나 취소 명령을 제출할 수 없다.
제6조 세관 동의 구보 방행, 규정 기한 내에 허가증을 보납할 수 없다. 만약 무허가 수출입, 만약 해관 구보 통행에 속하여 화물을 압수하거나 화물을 추징하는 등의 가격을 처분할 경우, 만약 기한이 초과 검사를 받을 경우 화물 등급 이하 30퍼센트, 5퍼센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 조 수입 가공, 재료 가공 계약 항목 아래 수입된 재료, 부품, 가공 완제품, 반제품, 주관 부서 비준을 거쳐 내판매 처리를 비준하여 일반 수입 화물, 그중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상품은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증을 보충해야 한다.
수입 허가증을 보납할 수 없는, 화물 등값 이하, 10퍼센트 이상의 벌금, 주관 부서에서 제멋대로 내수할 수 없는, 화물을 몰수하거나 내수화물을 추징하는 등값은, 관련 화물 이하, 이하 30퍼센트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세금 세 배 이하, 1배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관은 관련 된 재료, 부품, 완제품, 반제품, 국가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기전제품의, 제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입료 가공, 진료 가공 계약에서 수입한 국가의 수입 제한 제품, 부품, 가공의 완제품, 반제품, 내수 처리로 전개할 경우, 일반적인 수입 허가증을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보충하여 수입허가증을 수령할 수 없으며, 화물이나 내수화물을 추징할 수 있는 등값, 관련 화물 이하 30퍼센트 이상의 벌금 또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 배 이하, 1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9조는 고의적으로 계약서, 분선 및 분배 수입방식을 채택하고, 허가증 관리를 회피하고, 증거가 확연히 밀수나 세관 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가용전기 등 국가가 수입 상품을 제한하는 부품을 직접 조립하고 정차, 정비 증거가 확실해 전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조는 수출입 허가증 관리제도를 위반하고 고급 소비품이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기계전기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국에 물자가 부족한 것을 수출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제 11조 는 각 급 경제 무역 관리 부문 에 규정 을 위반 한 권한 범위 나 수출입 허가 관리 제도 규정 에 따라 비자 한 허가, 세관 은 수리 를 하지 않 고 관련 화물 수입 이나 수출 을 불허 했 다.
제12조는 수출입 허가증 관리 제도를 위반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 세관의 원칙과 기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본 규정이 열거한 행위는 밀수죄로 구성돼 사법기관을 법에 따라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포 단위: 세관 총서 / 대외 경제 무역부
반포 날짜: 8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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