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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우리나라 신발 제품에 대해 임시 허가증 관리를 취한다.
최근 콜롬비아 무역공부가 법령을 내며 26개 세칙 하의 중국 구두류 제품에 대해 4개월간 수입할당허가 임시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2008년 8월 31일 할당량 설정의 근거는 2006년과 2007년 월 수입평균 4배에 근거하며 이 기초에서 11.1%에 올랐다.
콜롬비아 정부는 조치 집행 과정에서 일반 보장 조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이 발표된 날부터 15일 이후 정식으로 효율을 발효시킨 조치는 그의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콜롬비아 수출, 이미 입국과 보세구 내 동종 상품에 처해 있다.
검역 부서는 수출 원활 확보를 위해 고측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입 허가증 신청 방법을 제시하고 콜롬비아 수출업체와 효율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가장 과학적인 무역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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